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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현행 | 변경 |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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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형제자매,손자 | 기재 | 기재안함 |
배우자의 부모 | 기재 | 기재안함 |
결혼·이혼 경력 |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파양 관계 |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 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0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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