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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부 또는 모
모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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