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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신고 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 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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