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토지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 가등기권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해 집행관이 신청할 경우
- 신청자는 열람 신청 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신분증, 사원증, 경매지, 신용정보조사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