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 신고 안내(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만 누르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처 및 방법
우편, 엽서, FAX, 전화(1399), PC 등으로 신고
- 신고센터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 전화 : 043-740-3791 ~ 4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국번 없이 1399
- 부패
- 주소 :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최고 1,000만 원까지 위법 내용에 따라 지급(지급기준표 참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 당 50만원, 시ㆍ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신고사항이 별표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 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식품위생공무원,「식품위생법」
- 제20조의 2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제20조의 3 에의한 시민식품감시인, 「식품위생법」제51조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 업소의 식품 조리. 소분. 즉석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