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법무행정은
영동군에서는 법의 보호 아래 군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서비스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심판 제도 소개
- 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 피청구인 : ○○군수
- 재 결 청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5년 ○월 ○일
-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요령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처리 절차
-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처분청)에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피 청구인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서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합니다.
-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 사건별로 심리·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통보합니다.
-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재결서를 우송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시장·군수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724-1337 ~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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