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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 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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