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 의무능력 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서종석 | 043-740-3150 |
정보공개담당 | 서무팀장 | 여만구 | 043-740-3161 |
주무관 | 김연희 | 043-740-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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