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영동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영동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 기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이 강령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과 영동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승인 관련사항
-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 농공단지조성 관련사항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중기, 청사·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2.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3.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
- 1.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신고를 포함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1시간당 40만원(1시간 초과 시 상한액 60만원)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의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3.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사례금의 금액 기준은 제2항과 같으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금전의 차용금지 등
-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또는 군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위반시의 조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1.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
군수는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1.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한다.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군금고에 귀속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 칙
교 육
-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