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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청탁금지법 게시판 및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게시판에서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신 후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종결 처리된 수사사건 (행정기관 감사, 조사포함)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진행 중인 사건
이미 다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 처리·진행 중이거나 반복 제기한 사항 사인간의 분쟁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사항 등
이곳은 청탁금지법 및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를 제외한 민원부조리는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민원부조리신고센터” 게시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를 하시기전에 “위반행위 신고요령” 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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