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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의 부속물 ․ 부합물 중 물품이 아닌 재산
종류 |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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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청사, 도서관, 시민회관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로,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건설중인 지하철,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
공유재산 연고권이나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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