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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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