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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는 관계 법규(임대주택법 등)를 준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임의로 양도했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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