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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 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 법·초지 법에 의한 전용허가 등
대상 사업 중 2006. 01. 01 이후인·허가받은 사업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 ’23. 09. 01. ~ ’24. 12. 31.
지역 | 원 면적 | 특례적용 면적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6대도시) | 660㎡이상 | 1,000㎡이상 |
도시지역(특별·광역시 외) | 990㎡이상 | 1,500㎡이상 |
도시지역 외 | 1,650㎡이상 | 2,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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