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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우수한 영동 와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동와인터널 입장요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동 와인터널 입장권은 현장 발매만 가능합니다.
와인터널 입장료
(단위 : 원)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 분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5,000
4,000
노인·청소년·군인
4,000
어린이
1,000
영동군민
3,000
관람연령 규정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31>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 해당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사병(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와인터널 입장료 면제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격 보유자(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다만, 상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2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아기등록증상 아기의 부모 및 형제자매. (이 사항은 아기등록증상 아기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이고, 면제대상자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13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만 6세 이하의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동와인터널에 영동군민이 외지관광객을 동반하여 방문하는 경우 그 인솔 영동군민)
관람 가능 시간 : 10:00 ~ 18:00
1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입장권 매표시간은 시작시각 10분 전부터 종료시각 30분 전까지
문의전화 : ☎ 043) 740-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