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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합 검사 및 정기점검은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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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유효기간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신조차 최초4년) |
차량 4년초과 | 2년 | |
사업용 | 1년 (신조차 최초2년) |
차량 2년초과 | 1년 | ||
경소형승합 및 화물 |
비사업용 | 1년 | 차량 3년초과 | 1년 | |
사업용 | 1년 | 차량 2년초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
차량 2년이하 | 1년 | 미대상 | ||
차량 2년초과 | 6월 | 차량 2년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5년이하 | 1년 | 차량 3년초과 | 1년 |
차량 5년초과 | 6월 | 차량 3년초과 | 6월 | ||
비사업용 | 차량 5년이하 | 1년 | 차량 3년초과 | 1년 | |
차량 5년초과 | 6월 | 차량 3년초과 | 6월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장소 | 주소 | 전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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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공업사 | 영동읍 동정로 72-45 | 043)744-0111 |
영동 기아서비스 | 영동읍 동정로 119 | 043)745-2200 |
영동 현대서비스 | 영동읍 기골로 190 | 043)742-3333 |
구분 | 대상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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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
정기검사과태료 |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도난,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압수, 번호판영치, 면허취소, 장기간입원, 해외출장 등